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약관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주로 여행 온 박 모씨.
알뜰하게 여행하고자
저가항공을 예매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저렴한 비행기표를 찾아도
취소수수료가 비싸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기존 항공권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뷰: 박○○/관광객(경기도)>
"제가 원래 예약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른 것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야해서 더 비싼 원래 예약했던 것을 써야하는
*수퍼체인지*
상황이 있었어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항공사 예약취소 수수료를 살펴보면,
A 대형항공사의 경우
출발 전까지 일괄적으로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E 저가항공사는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라
최대 1만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 저가항공사도
출발 14일전 2천원, 출발 하루전 5천 원 등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가운임이 적용된 경우에는
구매일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여정 변경에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수수료 부과기준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탠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가항공사 관련 민원 170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96건 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항공사는 예약 부도율을 낮춰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목적이지만,
일부에선 과도한 약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환불 수수료 약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정숙/ 제주대학교 생활환경과학복지학부 교수>
"예약 날짜와 상관 없이 무조건 구매 다음날 부터 환불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확보한다는
*수퍼체인지*
차원에서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비자 권익차원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가항공.
가파른 성장률과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