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세 수천만원 사기 40대 구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4.13 11:47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화물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인 뒤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4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제주에 내려와
운수사업 종사자 56살 이 모씨에게
삼다수 화물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천여 만원을 받은 뒤
피해자 이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며
1천50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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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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