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조례개정방향 설명회 열려
김기영   |  
|  2015.05.14 16:53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설명회에서
허창옥 의원은
농지를 구입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최소 3년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의무 영농기간 1년은 허술한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도는
농지 용도 변경 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돼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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