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김기영   |  
|  2015.05.14 17:31
이제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임대 받아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매입한 농지이지만,
정작 밭은 비어있습니다.

마을주민이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스탠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의로 임대해 준 농지는 농지법에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제주도가 농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매입하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제정된 1996년 이전에 땅을 구입했거나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지 매입자가 임대를 원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단, 4촌 이내 직계가족에게 맡길 경우에는
사용대계약서 작성 이후 무상임대도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는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지방 사람이 취득한 농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이어 2단계로 내년 9월까지
제주도민이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처분의무 결정기간이 주어지고,
미행시에는 이후 6개월동안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우철/ 道 친환경농정과장>
"(적발되면)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파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그러한 행정처분이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수퍼체인지*
둬서 저희들이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또, 거짓으로 임대하거나 불법 위탁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