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강화…임대계약 방법은?
김기영   |  
|  2015.05.15 17:33
그동안 가까운 지인과
구두로 농지임대계약을 맺어온 분들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 계약 방법,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사람이 매입한 배추밭입니다.

이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 짓기 어려워지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백세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서류 누락이 없으면 현장에 나와서 과수목 상태, 농지 상태, 경계 부분 등을 보면서 주변 시세 임대료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강화방침이 발표되면서
제주도내 농지 임대 계약은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구두 계약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해야 하고,
이 농지는 제주도내 농업인에게 임대됩니다.

대신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농지소유자에게는 수수료를 공제한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능력을 고려해
적합한 임차인 선정하며,
이후 농업인이 제대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스탠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수탁 기간을 유지해야하며,
매년 약정 임차료의 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의로 임대를 진행하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차장>
"서귀포 쪽은 처분 명령을 받은 분들이 어떡하면 좋겠냐는 문의도 들어오지만, 그 기간에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오라고 안내하고 있고..."

지난해 농지은행을 이용 실적은 69만 제곱미터.

같은 기간 제주도내 비거주자 구입농지만
80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