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강화' 농민들은 시큰둥
김기영   |  
|  2015.05.18 16:33
제주도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관리방침을 강화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강창훈씨.

감귤부터 키위, 기장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씨의 재배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

그 가운데 3만 제곱미터는
먼 친척의 밭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창훈/ 제주시 애월읍>
"친척이다 보니까 순조롭게 관례상 편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서로 융통성 있게 1년씩 계약하면서 농사짓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수의 농민들이
밭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융통성있게 서로 합의하는 상황.

별도의 임대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많은데다
밭을 대신 관리해준다는 개념이 작용한 겁니다.

<스탠드>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농지법에 의해 모두 불법인 사항.
앞으로는 단속도 강화돼
농민들의 임의 임차행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강화된 농지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내세운 명분은 '부동산 투기 억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미 일반화 된 임의 임차를
일순간에 막는 것은 무리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농지 관리 방침이 뒤섞여
정작 피해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간다는 겁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면적이 작은 농지는
임대료까지 받을 경우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을 거라며,
오히려 농업을 방해하는 정책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칠/ 제주시 애월읍>
"임대료까지 주면서는 농사 안 짓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계약서까지 쓰면서 농사 안 합니다."

개발 제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농지관리 강화방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정작 임차 농민들만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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