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외부반출이 금지된 화산송이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전라남도 65살 장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장 씨는
오늘(16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항 2부두에서
500kg상당의 화산송이 스무 포대를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이용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화산송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 없이 매매 또는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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