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송이 불법 반출 60대 적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6.16 17:4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외부반출이 금지된 화산송이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전라남도 65살 장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장 씨는
오늘(16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항 2부두에서
500kg상당의 화산송이 스무 포대를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이용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화산송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 없이 매매 또는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