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고,
이유 없이 멈춰서 운전을 방해하는
이른바 보복운전,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데요.
경찰이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 중산간도로.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켠 채 바짝 뒤쫓으며 위협합니다.
상향등을 꺼달라는데 불만을 품은 보복운전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까지
무려 40킬로미터 구간에서 계속 됐습니다.
<싱크 : 피해 운전자>
"아까 가면서 상향등 끄라고 하니까 심통부리네.
아니 내 차만 따라오더라고. 2차선가면 2차선으로 오고."
<화면전환>
옆 차선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출발하다 멈춰서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달아났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끼어들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것입니다.
<싱크 : 정OO 피해운전자>
"그 차가 보복운전을 두 번이나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을 했을때 겁나더라고요. 무섭고."
<브릿지 : 이경주>
"이처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9일까지
각 경찰서마다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즉,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 장원석/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차량을 이용해서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폭행, 협박//
**수퍼체인지**
상해죄 등 가중처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는
112는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로위의 흉기, 보복운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