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7.31 11:19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내일(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동안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도주행과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달업체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종업원은 물론 업주도 함께 처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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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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