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관련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제주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비용에 대한
부과세 환급제도 1년 동안 시행되고,
현재 사후 면세 제도로 운영되는 면세점 세제지원을
사전에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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