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여러 세대로 나누는 주택 개조를 말하는데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던
이 편법이 최근 한 임대아파트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한 임대아파트.
84제곱미터와 142, 148제곱미터 규모의
716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42제곱미터 세대의 경우
현관 옆으로 또 하나의 현관이 있습니다.
즉, 한 집에 출입구가 2개입니다.
시공사 측은
부모님과 자녀 즉, 2세대가 사는 가정 등을 위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씽크 : ○○아파트 관계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나
2세대가 살고 있는 대가족의 경우
한쪽에 따로 거주하시고
다른 쪽 18평에는 신혼부부가 거주하셔도 되고..."
또 임대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는
현관과 현관 사이를 메꿔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씽크 : ○○아파트 관계자>
"분양을 받아서 진짜 내 집이 되면 막아서 쓰셔도 돼요.
요즘에는 임대를 많이 하니까
큰 평수로 쓰다가 자녀들이 출가하면 여기를//
**수퍼체인지**
막아 임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른바 방 쪼개기,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방쪼개기로
실제 허가된 세대 수보다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될 경우
현재 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도 불 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건물주 사이들에서는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같은 방쪼개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씽크 : OO공인중개사>
"가운데 부분을 막는 자체가 불법인데
아파트의 경우 다세대이기 때문에
하나 사서 쪼개서 임대할 경우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해야 해요.//
**수퍼체인지**
신고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해요."
집 값 상승이 불러온 방 쪼개기.
해마다 제주지역에서
200여 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가운데
임대아파트까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