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공공기관들이 매년 1% 이상 사주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제주도내 공공기관 구매율은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근로센터입니다.
인쇄용지 생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른 종이를 신속하게 포장하고,
상자도 능숙하게 쌓아둡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중증 장애인들.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지만,
판로난은 이 업체에도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인터뷰: 고승희 /○○장애인근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분들이 만들면 조금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사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물건의 품질을 믿고 쓰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스탠드>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1억원으로 전체의 0.3%를 차지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봐도 제주도 0.31%,
제주시 0.35%, 서귀포시 0.21%로
기준인 1%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사무소는
실적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한 뒤
창고에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직업 재활 등 고용부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하지만 정작 현실에선 한계에 부딪히며
말뿐인 법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