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청문회 법제화 '재추진'
김기영   |  
|  2015.11.09 17:27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발목이 잡혔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 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제화된 인사청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제9대 도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던 상황.

결국 해당 조례는 자동폐기 됐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재차
행정시장 청문회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지사가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와 비교해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제주시장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도
법제화추진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그 당시 원희룡 지사는 당선자로서 재의요구를 지시했는데요. 정책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주시장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수퍼체인지*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조례가 아니라 제주도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제주도관계자>
"조례로 이것을 하자라고 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법에 나오지 않으면 조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그래서 법으로 만들자고 해서
*수퍼체인지*
지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때 추진을 했거든요."


특별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바 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하에 진행되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인사청문회.

<클로징>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전히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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