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이 감사위원?"…또 자격 논란
김기영   |  
|  2015.11.11 16:53
최근 감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도의회 추천인사를 놓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제주도 추천인사 역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대표가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감사위원을
추천하면서 규정은 제대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2명,
도의회는 3명, 도교육감이 1명을 추천했습니다.

도의회 추천인사가 자격시비에 휘말려
교체되는 홍역일 치룬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지사가 선정한 여성 위원의
자격시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위원은 제주도내 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최근 3년동안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12억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는
제주도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법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여성위원을 추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행 조례상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은 감사위원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수퍼체인지*
감사위원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난 기수 감사위원 역시
보조금 지원이 문제가 됐던데다,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집행부에서 선정한 인사라
논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논란 여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제주도 관계자>
"감사위원회에서 공표한 감사대상 기관은 398개입니다. 이 기관 속에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398개 기관에 대해서

*수퍼체인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위촉했고..."

벌써 두번의 후보교체로
출범 시기가 늦어졌던 제4기 제주도 감사위원.

<클로징>
"제주도의회에 이어 제주도가 추천한 인사도
자격 논란에 휘말리며,
감사위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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