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김기영   |  
|  2015.11.12 10:35

장애인 전용구역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차를 세우는 등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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