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 허용 조례 개정
김기영   |  
|  2015.11.16 11:18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를 수송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수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스크류 안전 금속망 등
제주도 조례로 정한 안전 시설을 갖춘 낚시 어선의 경우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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