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에 긴급현안질문 가능
김기영   |  
|  2015.11.16 17:20

긴급한 중요현안문제의 경우
제주도지사나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켜
도정질의형식의 질문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5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의원별로 30분씩,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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