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 의료비·장례비 지원
김기영   |  
|  2015.11.20 10:57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사망자 유족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 환자나 유족들에게
폐질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질환 피해조사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한국환경기술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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