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가스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김기영   |  
|  2015.11.20 11:10

가스와 경질유를 사용하는 업무용 보일러를 설치한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업무용 가스·경질유 보일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시설로 구분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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