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기영   |  
|  2015.11.25 17:11

지난 5월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5일) 열린 회의에서
경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름의 경계로부터 1.2km이내에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거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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