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예산편성…"보조금 조례 뭐하러?"
김기영   |  
|  2015.11.26 16:54
제주도는 그동안 관련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며
관련 조례를 무더기로 제정했지만
결국 편성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근거 조례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며,

보조금 조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던 제주도와 의회.

결국 제주도의회가
보조금 조례를 모두 처리하며
문제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는 보조금 조례제정을 재촉하더니
정작 예산 편성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운영비나
이주민센터 운영비는
조례 부재를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반면,

이동복지관운영과
여성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은
조례 없이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
"타 시도는 아직도 조례 개정을 안 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그냥 했습니다. 우리 도는 국장님이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수퍼체인지*
보이지만 2016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관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허술한 정책사업목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성과계획서에는
8개 정책사업목표가 제시돼 있지만,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은 부실하게
설정돼 있다며,
무성의한 계획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이기붕/ 제주도의회 의원>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은 2개다. 이런 무성의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지..."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청과 상관없이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던 집행부가

2시간만에 답변을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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