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7일) 심사에서는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출자·출연금을 지출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지만,
집행부는
내년도 62개 사업에 670억 원의 출자·출연금을
그런 절차 없이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 임의로 편성한 예산도 적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예결위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도 불가피하다며,
근거 법령 제정 등 보안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