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편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한채 출자·출연금을 편성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도 상당수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제주도가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32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엔
교부가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비와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센터 운영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집행부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운영비 지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후에 이건
*수퍼체인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기관 출자·출연금 역시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나와있는 출자 출연금은
단 한 건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예산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등
62개 사업에 670억 규모.
원칙적으로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싱크: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2개 사업에 67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삭감을 해도 될 처지에 있는데..."
증액 문제를 두고 수세에 몰려있던 의회가
법령 위반 예산을 카드로 집행부를 압박하면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