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아파트 '복마전?'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12.08 17:52
지난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싸움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 아파트 건설 과정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과 시행사 등 건설 업체 관계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JDC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뇌물을 받는 등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을 놓고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시행사와 시공사의 싸움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당시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입주가 늦어진 주민과 상가계약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소송하며
그야 말로 각종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인터뷰 : 입주민>
"입주를 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체보상금을 소송했고
하자 보수가 많은데 시행사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해서 소송했어요."

이런 과정에 드러난 도청 공무원의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이 아파트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과 시행사 등 건설 업체 관계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청 인허가 부서와 감리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시행사와 시공사, 입주민들의 소송에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까지
그야말로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 이내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임시 사용승인을 낸 것은 지난 6월 19일.

안전시설물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이 미뤄지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6월 20일
하루 전에 승인이 났습니다.

시행사는 6월 3일 서귀포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사용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6월 17일 임시 사용승인신청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바로
임시 사용승인이 난 것입니다.

<씽크 : 서귀포시 관계자>
"사용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임시 사용승인으로) 전환한 거죠.
처리기간이 있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소송전에 비리, 각종 의혹까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계 명품 영어교육도시라는 믿음과,
새집이라는 설램을 모두 빼앗아 가버린
시행,시공사와 제주도 공직자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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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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