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역할분담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성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주무관은
오늘(9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영해 침범은 해경이 담당하고,
조업일지 허위작성은 국가지도선이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과 위성을 통해 상시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