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간에 구애 없이
시내공영버스를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가 동지역에만 다니고 있는 만큼
일부 동지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용도를
문화·판매시설까지 확대하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