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녹지병원 설립 가능
김기영   |  
|  2015.12.18 11:38

보건복지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 2006년 제주도 특별법이 제정되며
제주도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첫번째 사례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업비 778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상 개원 목표일은 오는 2017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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