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업법인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 경영과 농산물 가공 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농업법인 321개소를 조사한 결과,
74%인 237개소가
법인등기부에 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농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사례도
올해만 100개 농업법인에 320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농업법인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 27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목적외 사업을 병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해산명령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