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방역기준 강화
김기영   |  
|  2015.12.22 11:23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장 차단방역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내일(23일)부터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가
기존 30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시설에서
50제곱미터 초과 시설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도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백신미접종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 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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