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조성되는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리포트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사업자의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투자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제주리조트는 오는 2029년까지
국세 503억 원과 지방세 313억 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녹지제주리조트사업은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9,3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의료 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