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 '정비'
김기영   |  
|  2016.01.01 11:52

올해부터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자치법규가 정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 어선을 이용한
해양 레저 관광객 운송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녀와 잠수 등으로 혼용해 왔던 명칭을
해녀로 통일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도 폐지해
해녀들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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