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김기영   |  
|  2016.01.01 13:31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선정 기준액이 4%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 계층을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182만 원 에서 월 189만 원으로,
5인 가족은 215만원에서 224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19만 5천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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