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속도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현금으로만 납부했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의 교통범칙금과
광고물 무단 부착, 업무방해 등의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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