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의정보고회 · 출판기념회 금지
김기영   |  
|  2016.01.13 17: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내일(14일)로 꼭 90일 남았습니다.

입후보예정자들은 내일부터
자신과 관련된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고,
현역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 입니다.
4.13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과 연극, 영화 제작도 금지되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할 수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역시 이 기간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김헌상/ 道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선거일전 90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선거 전 90일을 기준으로
입후보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퇴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언론인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일(14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사무장,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클로징>
"4.13총선 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석달 남짓.

각 예비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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