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뒷받침 특별법 필요
김기영   |  
|  2016.01.14 16:46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같은 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역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같은 법률안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겨냥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당시 항공법이 있긴 했지만 특별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했습니다.


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과
신공항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 등은 물론
정부가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는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화싱크: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 당시 바다 매립을 하면서 일부 특례를 줘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을 만든 측면이 있고...."

따라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역시
이같은 특별법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공항과 더불어 제주공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관문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명문화는 물론
지역주민보상방안 역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2012년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발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화싱크: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
"민선 6기도 2018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연속성 문제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따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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