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이
오는 25일부터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업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기존 미화 500만 불 이상에서
미화 2천만 불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 대상 사업은
관광호텔업과 관광식당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관련 사업 10개 종입니다.
한편, 그 밖에 문화산업과 의료기관 등
14개 업종의 지정 기준은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