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광업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강화
김기영   |  
|  2016.01.18 10:37

관광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이
오는 25일부터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업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기존 미화 500만 불 이상에서
미화 2천만 불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 대상 사업은
관광호텔업과 관광식당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관련 사업 10개 종입니다.

한편, 그 밖에 문화산업과 의료기관 등
14개 업종의 지정 기준은
미화 500만불로 계속 적용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