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상향
김기영   |  
|  2016.01.18 16:38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세금감면 등의 특혜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적어
먹튀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광업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려면
기존 500만 불에서
2천만불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155억 원.

미화 500만 불,
즉 한화로 55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진흥지구가 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습니다.

<스탠드>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기준이 강화돼
관광업의 경우 미화 2천만불 이상 투자해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기존 미화 500만불 이상에서 미화 2천 만불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변경대상은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관련 사업 10개 업종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강화가
내실있는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진흥지구 48개소 가운데
관광업이 41개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던 만큼,
편중화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그동안 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도 이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양기철/ 道 국제통상국장>
"JDC가 지정해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권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수퍼체인지*

일원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진흥지구지정에 따른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련된 이행조건 부분이 충분히 충족될수 있도록..."

그동안 먹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제주투자진흥지구.

과연 이번 제도 강화가
투자진흥지구의 취지를 살리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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