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납부기한 연장
김기영   |  
|  2016.01.26 10:35

다음달 설 연휴로 인해
각 사업장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로 닷새동안 연장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월 급여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매달 10일을 납부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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