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했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7월말까지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차를 세우는 등
장애인 차량의 주차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계도기간 동안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