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에서 폭설 피해 접수
김기영   |  
|  2016.01.28 16:48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폭설 피해 접수가 진행됩니다.

피해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제주도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군병력과 자원봉사자 등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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