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기 미착공·공사중단 건축허가 취소
김기영   |  
|  2016.02.01 11:17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말까지 허가를 받은 사업장 187곳 가운데,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8군데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 1곳과
문화집회시설 1곳,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곳,
숙박시설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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