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대상 확대
김기영   |  
|  2016.02.04 10:51

복지사각지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긴급복지 소득기준을
기존 4인가족 최저생계비 308만원 이하에서
329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도
지난해 대비 2.3%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양 행정시 주민복지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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