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무더기 적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2.11 11:13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농업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면세유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등으로 사용한 농가 7명,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한 주유소 1군데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또 폐기되거나 고장 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137명을 적발해
면세유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역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농업인은 2년, 판매업체는 5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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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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