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오늘(16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991년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청정과 공존의 개념이 담겨있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되며
해당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래비전 용역에서도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로 인정 받은만큼,
다시 제주특별법 제1조에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