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강화
김기영   |  
|  2016.02.17 11:12

제주도가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와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1회 이상 제주도내 양식장을 불시 방문해
양식 광어에 대한 약품 잔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인
5월과 10월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산자 단체와 민간인을 참여 시킨
특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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