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141건으로
지난 2013년 58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처리기간이 90일을 넘은 경우도
지난 2013년 19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분야별 검토위원이 사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