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에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주민자치연대는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당연히 채택했어야 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았다며,
도의회는 누구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어제(24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간의 의견차로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안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