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전승'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5일)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이어도 문화보존과 전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이어도의 지리적 조건 등을 다룰 때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맡는 것이 맞지만,
이번 조례는 문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존·전승 조례안은
'이어도 문화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으로
제주도는 이번 조례가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