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유자동차 LPG 엔진개조 사업 추진
김기영   |  
|  2016.03.02 10:34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도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LPG 엔진개조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389만 원에서 415만원까지이며,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해
170대의 경유자동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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