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소유 농지 31.7% '위법'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3.02 11:01

최근 3년동안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의 30퍼센트 이상이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취득한 농지
1만 2천690여 필지, 1천756만5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1.7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 30여 필지, 557만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지가
휴경과 무단전용, 임의 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3천 490여 필지로 가장 많고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은 임의 임대 331필지,
무단전용 209필지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와
지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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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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